역사/대한민국

독도의 역사

시인김남식 2012. 10. 2. 10:57

 

독도지명
 
우산도(于山島,512년):우산은 고구려말에서 웃쪽의 높은 지대, 높은산이라는 뜻입니다. > 삼봉도(三峰島,1471년):세계의 봉우리로 된 섬이라는 뜻입니다. > 가지도(可支島,1794년):가지는 물개라는 말로서 물개가 많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 석도(石島,1900년):섬 자체가 바위로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 독도(獨島,1906년):돌섬이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돌섬으로 발음되면서 독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독도의 명칭
 
신증동국여지승람

독도의 명칭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옛이름인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512) 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54년 (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0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 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독도는 조선시대에는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으며, 기인 1899년(광무 3)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하였다.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獨島'로 표기되는 독도는 '외로운 섬','홀로섬'이 아니라 '돌섬'이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獨島'로 표기가 되었다. 석도를 훈독 하면 '독섬' 또는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 부르다가, 1905년 영토편입 이후부터 다케시마(竹島)라 부르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꾸르호는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꾸르 암(Liancourt Rock)' 으로 명명하였고 1885년 영국함선 호네트호 또한 '호네트 암(Hornet Rock)'으로 이름을 지어 자기네들 해도에 등록하게 되었다.

역사속의 독도
0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군주 우산국 정복. 신라 영토 편입 - 삼국사기
1693년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강원도 울도군 관할로 편입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1905년 11월 을사조약(한일협약조약)으로 국권 상실)
1906년

1914년
울릉도,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에서 경상남도 울도군으로 이속

경남 울도군에서 울릉도, 독도의 관할권이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이속하여 현재에 이름
1946년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조직 - 독도 경비(대장 홍순칠외, 대원 32명)
1956년 국립 경찰 독도경비인수
1981년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 등재 (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67)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1999년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명칭변경(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 보호구역)
2000년 4. 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 행정구역 : 당초-도동리 → 변경-독도리(서도-1반, 동도-2반)
· 지 번 : 당초-도동리 산42∼76번지 → 변경-독도리 산1∼37번지
2003년 1. 1  정보통신부 독도에 우편번호 '799-805' 부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 24  탐방로등 11필지 공개제한지역(동도) 지정해제 · 입도허가제 → 신고제로 전환
9. 21  지번변경 · 지 번 : 당초-산1~37번지 → 변경- 1~96번지

문화재청 고시 제2006-80호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시된 사항을 수정된 구역으로 명확히 함,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5.31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실시(5.25)

김성도씨 독도리 이장취임(4.6)
독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실시(12.13)

 7월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7.13)
10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10.2)

독도 1일 입도 인원 제한 해제(1회 입도 인원은 4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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