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독도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않았던 섬으로 추정되며, 거리상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서 사람들이 왕래하였을 것으로 얘기되고있다.
울릉도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하는 물음을 시원스레 풀어줄 역사적 자료가 빈약한 형편이지만, 남아있는 유물들로 짐작해 보면, 현재 울릉도에서 찾아낸 유물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갈색무늬토기(승문토기)라고한다. 이 시기는 기원후 약300년무렵(서양 : 로마시대, 우리나라 :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인데, 경상남도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김해토기와 같은 종류라고 한다.
이외에도 신라토기들이 주로 발견되는 점을 미루어, 울릉도는 신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주민들도 신라 동해안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짐작되고 있다. 독도가 우리겨레의 생활터전으로 함께 하게된 시기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라고 짐작되는 기원후 1세기 전후가 될 것이라 고려되고 있다.
우리겨레의 문헌에서는 언제부터 독도가 기록되었을까?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1145년)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와 '열전' 이사부조에 오늘날 우리가 독도로 인정하는 우산도에 대한 기록이 실려있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 지증왕13년(512년)에 이슬라주 군주로 이찬 벼슬에 있는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복하게 하였으며, 이사부등 신라의 군사들은 우산국 사람들의 위세를 목우사자(나무로 만든 사자 인형)를 이용하여 꺽음으로서 결국 우산국 사람들로부터 항복받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울릉도, 우산도(독도)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후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으며, 신라가 망한 뒤에는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지증왕때의 우산국 복속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오기까지 우산국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려 첫임금인 태조13년(930)년에 백길과 태두 라는 울릉도 사람이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고려사)
현종9년(1018)에 동북 여진족 해적들의 노략질로 우산국의 농업이 피해를 입없다는 소식을 접하여 뭍으로 도망나온 섬주민들에게 농기구를 나누어었으며, 계속해서 해적들의 침입이 끊이질 않아 현종13년(1019)에는 본토로 도망나온 우산국 민호를 지금의 경상도 영해지방에 살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침입으로 하나 둘 섬을 떠나면서 거의 빈섬이 되다시피 했다고한다. 하지만 고려조정에서는 우산국의 관리방법으로 '공도정책(섬을 비우게 함)'을 채택한것은 아니었다.
의종11년(1157)의 고려사 기록은 왕이 동해중에 우릉도가 있는데 이곳의 땅이 기름지며 주현을 설치할때도 있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전중내급사 김유립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였고, 김유립이 복명하기를 암석이 많아 백성들을 사민하기에 적합지 않다고 함에 사민계획을 중지함 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울릉도에 다시 사민계획을 세운것은 명종27년(1197)에 "최충헌이 울릉도의 토양이 비옥하여 진귀한 나무와 해산물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사민시켰는데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민호를 다시 돌아오게함"이라는 기록에서 발견되고있다.(증보문헌비고, 여지지) 이처럼 해적들의 침입과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자연환경등의 이유로 독도생활권인 울릉도는 거의 빈섬이 되다시피 했다.
조선에 들어와 태종7년(1407)에 "대마도수호 종정무가 동해 중 무릉도(울릉도)에 저들의 마을을 옳겨 살게해 달라고 간청함에 조의를 거쳐 거절"(태종실록)을 계기로 울릉도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 울릉도 옆의 작은 섬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태종실록)
세종7년(1425년)에 울릉도를 공도화하기위해(태종때부터 공도정책이 실시됨) 김인우를 파견했을때 관직명이 '우산.무릉등처안무사'이었음을 볼때 공도정책의 대상으로 우산도(독도)를 포함시켰음을 알수 있다. 또한 공도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의 기록을 보면, "우산과 무릉 이 두섬이 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이외에도 중종26년(1531)에 출간된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이 책에 덧붙여진 팔도총도(우리나라에서 인쇄본으로 간행한 가장 오래된 조선전도,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안쪽에 그려져 있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문헌상의 기록과 사람들의 기억속에 흐려질때 쯤 우산도(독도)가 다시 새롭게 재기된것이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때였다. 조선 숙종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 1868년에 일본의 막부체계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권이 들어설때까지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의 막부세력은 1854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하여 영국, 러시아 등 외국열강과 수교를 맺어나갔지만 이러한 개항의 과정이 왕의 허락없이 진행되자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반막부세력에 반발에 부딪혀 결국 1868년 막부체계는 붕괴되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신생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번벌 연합국가 체계에서 중앙집권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막부 말기의 양산된 무사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선에 대해 정한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긴장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외환을 통해 내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를 세워나갔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1876년에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때부터 일본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고기잡이와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갔다.
이무렵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하는 특별한 결정을 하였다. 1876년에 일본 내무성은 일본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기 위해 각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때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를 그들의 현에 포함시킬것인가 아닐것인가에 대해 내무성에 질문하였다. 이에 내무성은 17세기말의 조선과의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일본은 관계가 없다"라고 잠정결정을 내린뒤 태정관(총리대신)에게 최종확인을 부탁하였다. 이때 태정관은 "죽도(울릉도)외 1도는 우리나라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일본은 점차적으로 제국주의적 만행을 저지르며 왜곡된 영토인식을 심화시켜 나가게된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조정은 1881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일본에 항의하는한편, 이규원을 울릉도 감찰사로 임명하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 태종이래 400년동안 실시해온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1883년 4월에 54명을 울릉도에 들여 보냈다. 조선조정이 울릉도 일대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쳤지만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경제·정치 침탈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에 편승해 일본사람들의 불법침입과 산림벌체는 날로 더해갔다.
1899년 10월의 울릉도 조사단의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불법 침입과 산림도벌이 심각함을 깨달은 조정은 1900년 10월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공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03년 2대 심홍택군수가 취임할 무렵 울릉도에는 일본인이 63호나 살고 있었고, 일본정부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도동에 주재소까지 설치하는 침략성을 보였다. 1904년 8월에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정부를 강요해 한일협정서를 성립시켰으며, 이 협정서에 의해 정부의 주요 부서에 일본인 재정고문관과 외국인 외교고문관을 두어 식민지 정벌의 절차를 밟아 나갔다. 이 무렵 러일전쟁중인 일본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정찰할 목적으로 1904년 8월에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했으며 1905년에는 독도에도 망루를 쌓았다.
1905년에 일본은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일본시마네현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도에서 강치등 어로의 독점권을 얻기위해 일본정부에 교섭을 해줄것을 농상공부에 요청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일본해군성은 그로 하여금 "대한제국 정부에 빌려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를 편입하고 빌려줄것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에 나카이는 "량고도(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줄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일본정부는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북위 37도9분30초, 동경1백31도55분, 오키도와의 거리가 서북쪽으로 85리에 달하는 지점의 섬을 죽도(다케시마)라 부르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 메이지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송영무길-
그뒤 1년후인 1906년 3월 28일에 시마네현의 사무관을 통해 일본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울릉군 군수 심흥택에게 알렸다. 이때 대한제국은 일본인 통감이 통치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심흥택군수로 부터 보고 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지만,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황속에서는 그 어떠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독도는 1943년 12월1일 성립된 카이로선언의 내용 (한국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해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서 만들것을 결의한다. 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에 따라 독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46년 1월29일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는 독도에 대한 중요한 문서를 일본정부에 보내게된다. "약간의 주변구역들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SCAPIN 677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각서의 내용에 울릉도및 제주도와 함께 리앙쿠르열암(독도)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에 4월에 발효된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한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SCAPIN 677호에서 명시적으로 표기되었던 독도가 센스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독도가 한국영토로부터 제외된다는 논리을 펼치고있다.
1948년 8월 15일에 남측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이즈음 독도에 참으로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1948년 6월 8일 미 B29 폭격기들이 독도주변에 조업중인 우리 어선들을 오인하고 폭격을 했던 것이다. 이때 독도는 미공군의 폭격 연습지였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비통한 일이다. 1953년 4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독도해역에 대한 경비가 소홀할 때 홍순칠대장을 비롯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1956년 12월에 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에 수비권을 넘길때까지 3년 8개월동안 50여회의 전투를 치르며 독도를 사수하였다.
그뒤 1965년에 최종덕 옹께서 독도의 서도에 집을 지으며 살기 시작 했던 것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조준기씨 일가와 송재욱씨가 1991년에는 김성도씨가 부인 김신렬씨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독도에 옮기며 살았다.
1989년에는 푸른독도가꾸기 모임이 결성되어 독도가 국제섬으로 인정받기위해(나무,물,사람이 있어야 한다) 매년 독도에 나무를 심어왔다. 그런 정성으로 1994년 현재 1500여그루의 나무가 독도의 모진환경을이기며 자라고 있다.
한편 KBS 독도 다큐멘타리 제작팀은 지난 1992년 3월부터 1993년 4월까지 1년간 독도에 거주하며 많은 귀중한 독도생태계 자료들을 비디오에 담아, '독도 365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도는 1982년 환경부가 '독도 해조류 번식지'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1995년에는 '생태계보호대상지'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1997년 8월 울릉도 도동 약수공원에 독도의 수많은 자료를 전시하는 '독도박물관'이 개관되었으며, 1997년 11월에는 '독도접안시설'이 준공되어 독도를 경비하는 독도경비대원들과 독도를 찾는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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