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공제액을 살펴보고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이 적용되어 최저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10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5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셋째,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이 적용되어 최저 상속공제액 7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7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속공제액에 미달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사전증여 등 적극적인 증여를 서둘러 실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첫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이 적용되어 최저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10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고 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5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셋째,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이 적용되어 최저 상속공제액 7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유산총액이 7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속공제액에 미달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사전증여 등 적극적인 증여를 서둘러 실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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