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일반상식

왕비의 간택

시인김남식 2021. 5. 28. 09:57

왕비의 간택 솔새김남식

왕은 대개 15세 전후의 세자시절에 혼인을 하여

세자빈 나이 또한 비슷한 15세 전후였고 연상인 경우도 간혹 있었다

선왕이 승하한 뒤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세자빈도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국가에서는 왕실의 혼사에 앞서 금혼령을 내린다

그리고 팔도의 모든 처녀를 대상으로 처녀 단자를 올리게 했는데

종실의 딸, 이씨의 딸, 과부의 딸, 첩의 딸 등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처녀 단자를 올리는 응모자는 25~30명에 불과했으며

간택이 형식상의 절차였을 뿐 실제로는 규수가 내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사가의 자녀가 혼사를 정한 후에 금혼령이 내려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왕실의 혼례는 일반의 적령기보다는 두세살 일찍 시작했다

그러나 결혼 했어도 성인이 될때까지는 합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간택에 참여한 처녀들은 같은 조건으로 후보를 고른다는 취지에 똑같은 복장을 했다

재간택, 삼간택으로 올라 갈수록 치장하는 장식품은 조금씩 늘었으며

최종적으로 뽑힌 처녀는 비빈(妃嬪)의 대례복을 갖추어 왕비의 위용을 보였다
간택에는 규수의 집안이나 처녀의 용모, 행실이 주요한 기준으로

용모나 언어가 간택의 기준이 되었다

 

 

왕비로 최종 간택을 받은 규수는 별궁에서 거처하며 왕비 수업을 받았다

왕비가 될 규수가 왕실의 법도를 익히는 첫 장소가 바로 별궁으로

왕비가 된 후에 지켜야 할 궁중 법도를 익히게 하는 한편

가례 의식에 거행되는 순서와 행사를 준비하는 장소였다


별궁에서의 왕비 수업은 연륜 있는 상궁의 지도하에 엄격히 진행하는데

​왕후가 갖추어야 할 교양, 예절, 품위와 걸음걸이나 동작, 태도등

궁중 예절을 배우고 유교 교양서등 학습까지 했다

궁중 예법은 까다로워서 혹독한 생활을 통해서 왕비의 길로 들어선다

 

여러가지 이유로 왕이 상처하는 경우 새 왕비를 맞이하는 국혼을 치르게 된다

물론 후궁이 있더라도 숙종 이후 후궁이 왕후에 오르는 것을 국법(장희빈사건 이후)으로

금했기 때문에 새 왕비 계비를 맞아들여야 했다

계비의 경우 왕의 나이에 상관없이 15세 전후의 신부를 간택했다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가 승하하고 정순왕후 김 씨를 계비로 맞아들였는데

이때 영조의 나이 66세 신부는 15살이었다

선조는 51세에 19세의 인목왕후를 맞아들였고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도 순종이 33살, 신부는 13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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