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걸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중국 정부가 최근 3차례에 걸쳐 이어도 부근 한국 선박에 대해 중국 영해임을 주장하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2008년 12월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
:: 이어도 ::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 중국 퉁다오(童島) 동북쪽으로 247km,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도리시마(鳥島) 서쪽으로 276km가량 떨어져 있다.
이어도 수중 암반은 남북 1800m, 동서 1400m로 뻗어 있으며 암초 정상이 수면 밑 4.6m에 있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처음 수중암초를 확인한 이후 국제해도에 ‘소코트라 록(Socotra Rock)’으로 표기됐다.
이곳에 들어선 해양과학기지는 최첨단 관측 장비를 통해 해양, 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해경의 수색 및 구난 기지로도 활용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관리를 맡고 있으며 시스템 점검,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할 때 연구원이 3∼5일씩 머문다.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도 불린다.
이어도 인근 해역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일대는 톈진(天津) 등 중국 서부 공업도시로 향하는 길목일 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로이기도 하다.
한국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은 제주 남방해역 해로를 지나간다.
중국이 이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 자국의 해상 교역로를 안전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해상 견제도 가능하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영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영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아니다.
이어도 문제의 본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견해차에 있다.
유엔 해양법에 따라 각 국가는 연안 바깥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149km(약 80해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EEZ에 포함된다.
중국의 퉁다오 섬에서 이어도까지(247km·약 133해리)도 200해리 안이지만 제주 마라도와 이어도 간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어도가 당연히 한국의 EEZ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한중 양국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국이 서로 EEZ 200해리를 주장하면 EEZ 수역이 겹치게 된다. 해양법은 이 경우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EEZ 경계 획정 협상은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중 양국은 매년 EEZ 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열고 있으나 아직 양국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은 서해안, 남해안과 중국 대륙의 연안 간 중간 지점을 이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EEZ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중간선으로 확정되면 이어도는 한국의 EEZ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은 양국 해안을 사이에 둔 중국의 영토가 한국의 영토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중간선을 그어 EEZ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영토 크기를 감안해 중간선보다 한국 쪽으로 더 가까운 선으로 EEZ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선이 한국 측 해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어도는 중국 EEZ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위 기사는 7월 27일자 동아일보에서 발췌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홈폐이지 ----> http://ieodo.no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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