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일반상식

혼인빙자 간음죄 한다는 간통죄폐지

시인김남식 2013. 8. 12. 10:58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 폐지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간통죄라 부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뽀뽀나 포옹, 마음을 준 정도의 스킨쉽은 간통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간통죄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텐데요..

간통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떄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한 것입니다.

  

간통죄폐지 찬성? 반대?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는 여전히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등은 이미 간통죄폐지가 되었으며, 미국도 100여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간통죄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남아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그리스, 스위스, 이슬람 국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재판소에서 1990년과 93년에 이어 2001년에도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는 "입번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분위기를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간통죄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때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적절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국가의 형벌에 의한 책임이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인간이 만들고 발전시킨 법제도는 항상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씩 변할 것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간통죄가 폐지되고도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존립할 수 있다고 확신하다.

이제 국가의 형벌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100분토론 불붙은 간통죄 논란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무분별한 성문화와 일부일처제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들의 예방을 위해 존립을 불가피하며 여성과 가정의 보호장치로써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간통죄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성에 대한 도덕 관념이 변해있는 사회상을 반영해야하며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 여부는 개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며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용서 할 줄 알아야하고 기회를 줄지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며

또 서로의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나중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라져버리게 되는데요..

요즘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처녀를 만나겠다는 자체가 성차별입니다.

거짓으로 만나 법이 무서워 또 거짓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의 비밀을 터놓고 살아가는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통죄의 법이 있어 보호 받음으로써 행복하다고 볼 수 있으려나? 아닙니다.

법이 개입되는 순간 두사람의 사랑은 이미 끝입니다.

미국에는 간통죄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간통죄폐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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