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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빌라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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綠園빌라트 管理規程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 구 ~ 동 소재 아파트 발라의 부대시설 및 대지등 공동소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수명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입주자의 공동이익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규정의 준수】 모든 입주자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해 관리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관 리 목 표】 본 관리규정의 관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으로서 가치를 최대한 보전하게 한다. 2> 건축구조물과 부속시설물을 장시간 사용하도록 한다. 3> 대수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경제적인 비용 지출을 예방한다. 4>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는 참다운 가족으로 양호하고, 퀘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제 4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사용자포함)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녹원빌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매월 납부해야 한다. 2> 녹원빌라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용부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깨끗이 사용하고, 수명을 최대한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 가축등을 사육함으로 인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7> 현관, 복도, 계단등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8> 공동주택의 대지나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개축,철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고의 또는 과실로 공유부분에 대하여 일부를 훼손이나 파손하였을 경우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첬을 때는 즉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조【입주자회 구성】 눅원빌라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회의(녹원한가족회)를 구성한다.
제 6조【자 격】 1> 입주자회의는 녹원빌라의 구분소유권(사용자포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이 상실 될 때에는 모든 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2> 사용자(세입자)는 구분소유권으로서의 권한만 상실되며, 그외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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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녹 원 빌 라 트 A4 (297X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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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빌라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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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로 인하여 제3자가 녹원비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 하였을 때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승계된다
제 7조【관리인의 선임】 1> 관리인은 한가족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소유권지분을 갖고 있는 세대주는 관리인의 직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본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외적으로 녹원빌라를 대표한다. 4> 사무집행과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를 각 입주자에게 매월 청구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 8조【회 의 소 집】 1> 회의소집은 최소한 5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회의는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불참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동일 주소내에 살지않는 소유권자에게는, 7일전에 최종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다.
제 9조【의 결 권】 1> 1개의 구분소유권에 2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부득히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10조【회 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실시한다. 2> 한가족회의는 3,5,7,9,11월에 실시한다. 3> 한가족회의는 과반수(5개의 소유권)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 4> 협의안건이 없거나, 회의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한가족회의를 결회 할 수 있다. 5> 그러나 입주자의 2/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던지 회의를 소집 할 수있다. 6> 한가족회의는 관리인이 회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한다. 7> 중요안건은 반드시 회의록(표6)을 작성하고, 2인 이상의 서명날안으로 보존한다.
제 11조【의 결 사 항】 1> 다음 사항은 참석인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규정의 개정 및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 입주자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③ 개인의 사적문제가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때의 조치. ④ 관리규약의 위반 또는 공동생활의 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⑤ 한가족 친목행사와 이웃 사랑을 위한 행사. ⑥ 기타 한가족모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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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원 빌 라 트 A4 (297X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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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빌라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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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사항은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녹원빌라 관리인의 선임 ② 관리비의 조정 및 특별회비의 거출. ③ 공유부분, 전유부분의 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과 특별수선금의 사용. ④ 규약을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공동이익에 沮害힌 자에 대한 조치.
제 12조【관리비(월회비)】 1> 월회비는 10,000원 으로 한다. 2> 회비의 항목과 사용비목은 <별표1>에 의거한다. 3> 녹원빌라의 구분소유권이 상실 되었을 때는 회비상환은 없다.
제 13조 【회 계 기 간】 1>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회계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재정의 운영은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관리되여야 한다.
제 14조 【재 정 관 리】 1> 회비의 사용은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관리 및 친목을 위한 각종행사에 사용한다.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과금(전기료등), 정하조 청소비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처리한다. 3> ‘방임보수는 수선유지비에서 비용을 처리하고, ‘예방보수 및 사후보수는 특별수선계획비‘ 에서 비용을 처리한다 4> 수선관리비와 특별수선금의 적립계획은 [표3.4)에 의거하여 계획된 당해연도의 금액을 적립하고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5> 특별수선금은 2002년 이후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방임보수는 기능과 성능에 확실한 결함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안전상, 미관상 보수가 필요하여 이를 수선, 교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7> 예방보수는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보수를 말한다. 8> 사후보수는 우기, 월동기, 해빙기등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실시하는 보수를 말한다.
제 15조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구분】 1> 전유부분: 각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개인소유부분. ① 건물부분 - 천정, 바닥, 내부칸막이벽. ② 건물부속물 - 세대내의 문짝, 유리창문. ③ 기타 - 전기, 수도 까스계량기, 보일러 및 내부배관 2> 공유부분: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동소유부분 ① 건물부분 - 기초부분, 옥상슬라브 세대간의 경계벽, 베란다옥상, 현관과 복도계단, 현관의 외벽유리 ② 건물부속물 - 옥탑, 물탱크, 배관, 배선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③ 기 타 - 대지와 차고, 화단,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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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원 빌 라 트 A4 (297X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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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빌라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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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안 전 관 리】 1> 우기, 월동기, 해빙기에는 아래 공유부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① 옥상 - 옥상 모르타르방수의 보전상태와 배수구 막힘상태 확인. ② 외벽 및 내벽 - 균열발생(갈라짐정도) 상태와 외부도장의 탈색 및 돌부침의 파손상태. ③ 지붕 - 베란다지붕 및 이음벽의 누수상태 및 지붕의 파손 ④ 지하 구조물 - 내부 배수관의 연결상태와 배수구의 청결 및 보존상태. ⑤ 출입문과 창틀 - 창문틀의 변형상태(부식)와 내장 페인트의 탈색 및 변색확인, 2> 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영선작업일지(표4)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 17조 【유 지 관 리】 1> 부실공사에 따른 일반적 결함은 하자 보수기간내에는 사업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다. 2> 사후보수에 따른 막대한 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임보수를 우선한다. 3>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노후도를 감안하여 입주 5년차에 수립하여 관리한다. 4> 녹원빌라 입주자 모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퀘적한 주위환경을 위해서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한다.
제 18조 【주차장 관리】 1> 주차장은 1가구 1주차를 허용한다. 2> 주차장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3> 녹원차량은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 필요한 내용은『표5에』의거 등록하여야 한다. 4> 내방차량은 방문호수와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연락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조 【기 타】 1> 기타 문서화하지 않은 일반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2> 본 관리규정은 9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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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원 빌 라 트 A4 (297X21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25호, 공동주택 관리령 10484호에서 발췌 |
제16조의1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그 사용 검사일로 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그외 시설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되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기간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리 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의2 - 내력구조의 하자보수등
①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범위는 다은과 같다.
1. 내력구조별 하자 보수기간
가) 기둥, 내력벽 : 10년(힘을 받지아니하는 조적벽등은 제외한다.)
나) 보, 바닥, 지붕.: 5년
2. 하자보수 범위
공동주택이 무너질 경우 또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돨 경우
1>하자범위: 설계,건축자재,시공상의 잘못으로인한 균열,처짐,침하,붕괴,누수,누출,
기능불량등,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 할 정도의 하자.
2> 주요시설 - 석축, 옹벽, 배수, 철골, 급수(온수,배수), 소화, 전기
3> 일반시설 - 창문틀, 미장, 수장, 칠, 도배, 타일,
제17조 -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다음 각호에 해댕하는 3/100 하자보증금을 예치한다.
1.공동주택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제외한 금액
2.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
제18조 - 하자보수종료
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때는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하자보수 완료여부와 보수기간 만료여부 사실을 조사하여 입주자대표에게 통보한다.
② 종료사실을 통보 받을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분양면적(바닥면적)?
1>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끝부분 까지에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 m를 곱한 값을 제외한 면적을 바닥면적(분양면적)에 삽입한다(령119조1).
<예> ?????????????????????????
? ( 방 )? * 노대+발코니+베란다 =동일용어
???????????????????????????
? 노대(베란다)?↕1.8 m
?? ∵ 10m x 1.8m - (10m x 1.5m) = 3㎡
????????????????????? < 공제면적>
?→ 10m ←? 3㎡ 만, 분양면적에 삽입이 된다.
즉 외벽 중심선에서 노대끝 까지의 길이가
1.5m이내인 경우에는 분양면적(공급면적)에 삽입이 안된다.
2> 아파트의 실례
< 27평형 상계동 동아아파트 광고에서 발취 >
침실1 ; 12.96 (3.92평) 침실2 ; 8.10 (2.45) 침실3 ; 6.48 (1.96)
거실 ; 12.96 (3.92) 주방 ; 10.02 (3.03) 욕실 ; 4.20 (1.28)
현관 ; 2.40 (0.72) 반침 ; 0.84 (0.32) 창고 ; 1.08 (0.32)
보일러; 0.84 (0.25) 발코니; 6.36 (1.92)
1> 주거전용면적 ; 59.88㎡ (18.11평) - 발코니면적(6.36㎡)이 포함이 안됨.
2> 주거공용면적 ; 29.97 ( 9.06평)
3>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 89.85㎡ (27.1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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