妻와妾의 사이
쓸쓸하고 쓸쓸하네 남편이 첩 얻는다고 내가 울 필요가 없지
원하는 건 한 사람의 마음 얻어 흰머리 되도록 헤어지지 않는 것.’
남편이 첩을 둔다는 소식에 한탄하며 자조하는 여인의 마음인데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 오게 되자 남성들은 아내가 많으면
많은 수의 자식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종족의 세력을 확대하여
적과 대항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후사를 잇는다는 것은 절대 절명의 명제였다.
해서 아들 많이 낳는 것을 부덕의 으뜸으로 꼽았으니,
신부에게 ‘싱싱한 복숭아 나무에 푸른 잎새가 무성하듯’ 자식 많이 두라는 덕담을 건넸다.
아무튼 첩을 두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처첩들이 낳은 자식들의 위계를 바로잡아 가풍승계에 따른 분란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우리나라는 서얼들의 입신양명까지 법으로 봉쇄했다.
처는 당당한 본 처이다.
아내가 죽었거나 이혼을 하게 되어 남자가 정당하게 두 번 결혼 했다면
먼저 결혼한 여자를 전처, 뒤에 결혼한 여자를 후처라고 부른다.
첩은 이미 처가 있는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 그렇게 부른다.
처나 첩이나 똑 같은 남자의 아내이겠지만 법은 처만을 아내로 인정한다.
첩은 머리카락만 만져도 그게 벌떡 일어서고
본처는 그것을 만져도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 선다고 한다
한 사내에게 있어서 본처란 무엇이며 본처의 위세는 또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제도권 속의 관계란 때론 얼마나 허망하고 당당함이 있을까
처는 남편과 동석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첩은 옆에서 수발을 들뿐 동석은할 수 없었고 처는 남편의 신분에 상응하는 예복을
입을 수 있지만, 첩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또한 처는 남편과 동침하고 함께 잠이 들었지만, 첩들은 동침 후 자기 처소로 돌아가야 했다.
이밖에도 처는 죽은 후에는 남편과 합주하기 위해 사당에 안치하여 자손의 제사를 받는다
처의 시신은 남편과 합장하므로서
‘살아서는 같은 방에 있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있다.’고 했지만 첩은 그렇지 못했다.
남편이 죽은 뒤, 처는 평생 수절을 해야 되지만 첩은 그럴 필요가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첩을 여럿 두었어도 반드시 정실부인과 공평하게 동침을 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였다.
만일 남편이 이를 어기고 첩 만을 품에 안으면 정실 부인은 첩을 학대했다
일부러 집에 불을 내고, 첩이 도깨비에게 겁탈을 당 했다며 장대굿을 열었는데,
그것은 나무에다 첩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무당이 기다란 장대로 하복부와
사타구니를 찌르는 혹독한 고문형의 굿이었다.
가지 많은 마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처첩간의 갈등은 집안의 화약고였다.
하지만 시대가 바꾸어 언감생심 첩을 두거나 외도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니
아내와 원만한 성생활을 즐기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출처] 퍼스트비뇨과원장
처와 첩의 자식중 亡父의 제사 주재자는
A씨는 1947년 본처와 혼인한 뒤 1961년부터 본처와 별거하고 첩과 동거하면서
2006년 1월 사망할 때까지 44년간 첩과 함께 살았다.
이후 첩의 자식 C씨는 본처의 자식 B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
유체를 경기 양평군 소재 공원묘지에 안장했다.
나중에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는 장남인 자신이 제사 주재자 있으므로
C씨는 망인의 유체를 인도해야 한다고 했지만
c씨는 이를 거부하며 망인과 생전에 40여년간 절연해 왔으므로 c씨는 제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통상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례로 확립돼 있지만
망인의 유체에 대한 소유권이 장남인 제사주재자에 있는지는 결론을 얻지못했다
또한 훗날 망인과 합장될 수 있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대해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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