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유족연금

시인김남식 2014. 4. 4. 08:55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는 60세 이후 노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라는 급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유족연금의 지급조건, 유족의 범위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족연금은 이럴 때 지급
  •가입자 사망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2급 이상) 사망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로부터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이런 분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순입니다.
※ 자녀·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조부모 : 60세 ~ 65세(출생연도별로 조정)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준 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는 연간 241,550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또는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는 연간 161,000원<2013년 4월 기준>


■ 유족연금차액보상금이란?

자녀(또는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두달 만에 19세가 되어, 유족연금 수령액이 사망 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많은 유족은 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간혹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7. 7. 23일부터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유족연금차액보상금 = 사망일시금* - 19세 도달 월까지 받은 유족연금총액**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동안 평균
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 유족연금총액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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