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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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는 60세 이후 노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라는 급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유족연금의 지급조건, 유족의 범위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족연금은 이럴 때 지급 •가입자 사망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2급 이상) 사망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로부터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함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순입니다. ※ 자녀·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조부모 : 60세 ~ 65세(출생연도별로 조정)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준 연금액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동안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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