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주택연금

시인김남식 2013. 10. 13. 20:22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열심히 저축해도 자녀 교육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지출하다 보면 노후에 손에 남은 건 집 한 채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ㆍ기초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후자금 마련 수단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은행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다.

만기는 죽을 때까지다. 대출금 상환은 담보로 잡은 집, 즉 대물(代物)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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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 가운데 연장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대출 만기는 사망시점이며 대출금은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갚는다. 물론 가입자가 직접 집을 팔아서 갚을 필요는 없고 주택금융공사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서 청산한다. 이같은 대출-상환구조 때문에 주택연금을 '역(易)모기지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형인데다 보유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할 때 보장했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 또 다른 장점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해당 연금액을 계속 승계해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거주 역시 계속 보장된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도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액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가 25% 감면되고 이자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있다.

집이 있는 은퇴자라고 모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로 집값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격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시세가 기준이다.

1가구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토지나 상가 등 주택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유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가입자의 신용도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노년층이 늘고 있어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올 4월에 실시한 '2013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노년층 중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5.7%에 달했다. 특히 일반노년층의 주택 비상속 의향은 2008년 12.7%, 2010년 20.9%, 2012년 21.3%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장상인 주택금융공사 연금부장은"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는 대신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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